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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

공정한 거래는 시장 경제에서 독점화를 억제합니다. 또한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불공정거래
1. ‘불공정거래행위’란
(1)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
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3. 법 위반 시 조치
(1)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법 제49조)
–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
(2)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
※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위반행위는 제외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1호)
4. 공정거래 수사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파생되는 민·형사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업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위반 심사가 시작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의 직권발동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미리 정해놓은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므로 감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와 관련한 법령, 변호사의 조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업체가 선임(피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또는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명백히 표시된 위임장을 수령하여 해당 변호인이 피조사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과정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시간 및 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0조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 및 연장사유가 명시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 중 조사목적 범위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진술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② 현장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필요하나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한다.
공정거래 수사대응을 위해 독점규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내부거래, 부당공동행부당공동행위, 불공정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나 과징금, 처벌 등을 받게 된다면 기업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며 사업 영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리를 받고 있다면 초반 대응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대응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게 된다면 심리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경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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