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기린

업무분야

HOME > 업무분야 > 행정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

행정 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청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하여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건에서는 먼저 법령을 찾아 그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해석해야 하고, 이때 관련 법령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불생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 국민과 행정청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여러 관련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 또는 행정 법규에 따라 특수하게 규율되며, 주로 일반 민사나 형사법이 적용되는 사인들 간의 관계와는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권리 구제를 시도하는 경우, 쟁송 기간의 도과나 행정처분의 특수한 효력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행정소송의 구분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즉,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2)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4)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5)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 즉, 민중소송은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의 사례로는 ➀ 일반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➁ 일반 투표인이 제기하는 국민투표무효소송(「국민투표법」 제92조), ➂ 주민투표소송(「주민투표법」 제25조), ④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22조)이 있습니다.
(6) 기관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4호).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기관소송(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4호 단서).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분쟁은 행정권 내부의 협의나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허용된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의 사례로는 ➀ 지방의회 등의 의결 무효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9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➁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제6항)이 있습니다.
3. 행정소송의 대상
(1) 공법상의 법적 분쟁일 것
(2) 공법상의 법적 분쟁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일 것.
(3)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일 것(구체적 사건성).
4. 행정소송 청구 기간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5. 행정심판과의 차이
6.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1)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2)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됨(반복금지효).
(3)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재처분의무를 규정(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8조 제2항)함.
(4)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함.
7. 판결내용에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기속력 위반의 효과)
(1) 기속력은 법원이 판단한 동일한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하고, 별도의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가능함. 예 : 공무원의 징계처분취소판결이 있은 뒤에 그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의 기재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2)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 안됨.
(3) 따라서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사유에 해당(1990.12.11.선고 90누3560 판결)함.
본 법률사무소 기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 법률에서 정한 내용적·절차적 한계를 뛰어넘는 행정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을 위하여 인허가 및 인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음주운전행정처분, 소청심사, 조세심판, 전심불복업무, 부당해고구제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인들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행정법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만족스럽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