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횡령/배임죄’란
「형법 제355조」
■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절도죄’란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공갈죄 ’란
「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특경법위반
특경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특경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라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3) 금융실명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