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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CTION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해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배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손해배상 종류
2.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나 한국의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금전배상방법은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방법으로 원상회복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당사자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손해의 내용이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불문하고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위법한 가해행위로 재산·신체·인격적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존재여부,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정밀한 손해배상액을 규명합니다. 기린은 의뢰인의 고통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불법행위’ 의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인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계약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가 규율하는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기타 손해를 끼치는 사고 등 불법한 행위가 행해지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상 형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그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행위자를 사회적으로 처벌하여 장래에 해악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나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가령 위법한 행위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 측에 손해가 없다면 형사적 처벌은 발생할 수 있으나 민사적 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민사책임은『손해가 없으면 배상도 없다.』라는 원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정당방위 / 긴급피난 / 피해자의 승낙 / 정당업무 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 예시
➀ 폭력, 교통사고 등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➁ 상간 등 배우자의 권리 침해 위자료 청구
➂ 성범죄, 기망에 의한 연인관계 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청구
④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⑤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⑥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⑦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과실방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⑧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용주에 대한 사용자책임 청구
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⑩ 가압류 등 보전소송
대여금
1. ‘대여금소송’이란
대여금 소송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데 돈을 대여하고(빌려주고), 대여한 금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2. 채권자(대여인)의 경우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차용증, 약정서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약정서 등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증방법을 모색하여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5년, 이자채권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만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대여금 청구와 동시에 채무자(차용인)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미리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채무자(차용인)의 경우 유의사항
(1) 채권자(대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범위와 조건 등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대여인)에게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 하였음에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증방법을 모색하여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 약정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다면 이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고, 만약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담금액은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소멸할 때에는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대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5년, 이자채권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투자금
1. ‘투자금소송’이란
투자금 소송은 양 당사자 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댄 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돈은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 당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사실이 확인된 후 손해 발생시 투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2. 투자금과 대여금 구별
(1) 대여금과 달리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돈의 경우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성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2)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별은 돈을 지급한 경위, 투자 계약서상에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사업자금 대여를 한 것인지, 수익금을 받기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채권추심
1.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해 허가 받은 추심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채무자 소재파악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
2. 채권추심의 종류​​
(1)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차용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 미수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떼인 돈을 받기 위하여 대여금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상사채권​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입니다. 물건 판매 시 발생하는 물품대금, 납품대금, 외상대금, 공사대금, 운송료 및 용역대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 원인에 따라 1~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3. 채권추심 주요 쟁점​

(1) 투자금 회수

투자금 회수는 금전 투자를 한 후 수익금이나 원금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익명조합, 동업탈퇴,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손해배상 등을 법리적으로 잘 판단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이 형사적인 문제가 흔히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형사고소를 적절히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상거래 채권에서는 소멸시효가 중요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이보다 짧은 채권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 공사의 도급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즉,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의료대금, 통신대금, 공공요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4. 채권추심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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