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라 장역2년 이하, 벌금5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습니다. 감경사유로는 범행가담, 특별참작사유 존재, 경미한 폭행, 직접적인 폭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책임 병존,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등이 있습니다. 가중사유로는 주도적 행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폭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수법, 존속폭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