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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SUIT

강력범죄

강력범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 또는 상습적으로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유형을 의미하고, 행위의 정도와 그 결과에 따라 살인, 상해, 폭행, 강도, 공갈, 방화, 성범죄 등이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사건마다 형량의 감경사유 혹은 가중사유가 상이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 강력범죄 처벌 규정
(1) 살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라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습니다. 감경사유로는 범행가담 특별참작 사유의 존재, 과잉방위, 미필적 고의, 피해자유발,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범행 후 구호조치 등이 있습니다. 가중사유로는 계획살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시체손괴, 잔혹한 수법, 존속살인, 약취유인행위 수반, 강도강간 수반 등이 있습니다.
(2) 상해
사람을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라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을 받습니다. 감경사유로는 범행가담 특별참작사유 존재, 경미한 상해, 직접적인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 피해자의 책임 병존, 심신미양, 자수, 처벌불원 등이 있습니다. 가중사유로는 주도적행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수법, 존속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이 있습니다.
(3)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라 장역2년 이하, 벌금5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습니다. 감경사유로는 범행가담, 특별참작사유 존재, 경미한 폭행, 직접적인 폭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책임 병존,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등이 있습니다. 가중사유로는 주도적 행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폭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수법, 존속폭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이 있습니다.
(4)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 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허가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습니다. 감경사유로는 범행가당 특별참작사유 존재, 경미한 역수 강취, 경미한 폭행, 생계형 범죄,흉기 단순 휴대 등이 있습니다. 가중사유로는 5인 이상 공동 범행, 금융기관 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종기 사용,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계획적 범행 등이 있습니다.
(5) 공갈
사람을 공갈(폭행, 협박 등으로 공포심을 야기함)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원 이하의 형을 받습니다. 감경사유로는 범행가담, 특별참작사유 존재,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피해회복 등이 있습니다. 가중사유로는 주도적 실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인 이상 공동 범행, 계획적 범행, 범죄수익 은닉 수반, 범행 후 증거 은폐 등이 있습니다.
특례법에 따라 특정 유형의 강력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숙련가의 노련한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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