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성매매와 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과 관련한 모든 범죄를 총칭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1.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2.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3.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라 함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으며 수면중의 부녀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이도 해당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몰카/도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에 처해집니다.
5.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7. 피해자를 위한 조력
8.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조력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중한 형이 선고될 뿐 아니라,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나아가 죄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