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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1.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 제도는 장애와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치매, 정신병, 지적장애, 뇌손상 등)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위능력 제한을 탄력적으로 하되, 감독을 강화한 제도입니다(민법 제4편 제5장).
성년후견에는 「재산 유출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상태에 있는 것을 기회로 부모님의 재산을 사전에 임의로 증여받거나 처분하려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의 생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년후견을 통해 「재산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으로 확인될 정도의 상태라면 과거의 ‘금치산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의 재산을 매매하는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거래안전이 문제됩니다. 금융기관 또한 금융거래에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의 재산을 매각, 임대, 담보대출,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성년후견의 종류
(1) 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즉 정신적 제약이 큰 사람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정신적 제약이란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지능장애 등을 모두 포함하고, 기타 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의 경우도 포함하며, 그 제약의 정도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여야 합니다.
가령, 뇌졸중 등으로 의식이 불명한 상태이거나, 중증 치매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 또는 집을 혼자서 찾아오지 못하는 등,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등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을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한정후견제도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의2).
➀ 청구권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2조제1항).
➁ 한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3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및 제959조의3제2항).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3) 특정후견제도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제1항 참조).
➀ 청구권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2제1항).
➁ 특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9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및 제959조의9제2항).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4)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당사자 간 계약체결에 따른 후견입니다. 즉, 법원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 선임이 결정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후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후견이 필요한 사유’, 즉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경우가 발생하면, 후견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후견이 행해집니다.
단, 후견계약을 체결할 당시, 후견을 받은 본인은 분명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후견계약의 내용은 보통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도는 일부를 후견인이 될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3.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사례
(1) 가족 중 한 명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하였을 경우
⇛ 당사자의 재산관리, 병원비 지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을 협의합니다.
(2) 부모님이 치매,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특정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며 관리내역 등이 불투명하고, 일정 부분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 당사자의 재산관리, 병원비 지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을 협의합니다.
(3)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므로, 추가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4) 어릴 적부터 가족과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며 재산을 축적했는데, 사회로 독립할 시기가 되었을 즈음에 가족이 찾아왔고, 감언이설로 재산을 받아갈 우려가 있는 경우
⇛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발생하는 사례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성년후견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진단서, 현황설명서, 가족들의 동의서, 후견등기사항 또는 부존재증명서, 청구인 및 후보자의 관계소명서
서류에 오류 또는 누락이 없다면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간 분쟁이 예상되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5. 후견인의 역할
① 신상보호 : 의료행위, 주거행위, 사회복지 및 그 외 일상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 및 임대 행위시 가정법원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② 재산관리 : 부동산 보존 및 처분, 예금 및 보험, 정기적 수입 및 지출, 유체동산 관리 및 중요문서 보관, 물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 관리
(금전을 빌리거나 영업과 관련한 행위. 부동산 및 중요재산 관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행위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