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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기타

● 명예훼손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타인의 일반적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의 구성요건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1인이어도 그자가 불특정 도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실 적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지할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1. 명예에 관한 죄 – 형법
(1) 명예훼손(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명예훼손(거짓사실)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3) 모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4)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교통사고
차량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일컬으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11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나, 초범이라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를 면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한 구제절차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구속 수사를 면하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결과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략적인 사고분석 능력과 민사소송과도 유연히 연계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 산출 시 항목
– 위자료 (피해자의 과실, 연령,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전반적인 상황 고려)
– 휴업 손해
– 상실 수익액(후유 장애시)
– 개호비(간병비 또는 근친자 개호비)
– 향후 치료비
– 장례비(사망 사건 발생 시)
● 보험금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일정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제시받은 상황에서 서로 협의가 된다면 합의에 이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75%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가 거액의 보험금을 요구하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일정한 금액만 지급한 후 더 이상의 보험금을 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그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응방법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조정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최대한 금액 상향이 이루어지도록 자료 및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산·기업범죄
재산·기업범죄는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재산권 및 경제질서 침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배임수재·알선수재 등 재산·기업범죄는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 및 경영판단,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고, 무죄율도 비교적 여타의 범죄에 비해 높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융거래 내역의 분석 및 정밀한 법리검토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보이스피싱범죄
보이스피싱범죄는 형법,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재산권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현재 수사당국 및 사법부는 구속수사 및 실형 판결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전달책의 경우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점차 이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좁게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황증거를 통해 미필적 고의를 다투던지, 그 정도를 낮춰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 마약범죄
마약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마약범죄는 공급책이 검거된다면 연쇄적으로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들까지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마약류의 특성에 따른 신체 잔존기간을 고려하여야 하고, 투약 외 잔존 가능성, 공소장 특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폭력범죄
폭력범죄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폭행, 협박,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체포·감금, 강요, 공갈 등 신체적 유형력을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검찰청에서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전과가 존재할 경우 구속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의 경우 사건의 경위와 대응의 정도를 유사판례와 비교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수상해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다양한 양형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